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1-13
- 의견제출 마감
- 2017-1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42호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18. 1. 25 시행예정)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인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ㅇ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1세대 1주택자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각각 10년, 5년으로 함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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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1세대 1주택자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각각 10년, 5년으로 함(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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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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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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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13
- 예고 종료2017-1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