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9-04
- 의견제출 마감
- 2019-10-14
- 공포
- 2020-06-23
- 시행
- 2020-09-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17호
개정이유 —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의무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던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한편, 구역 특성에 따라 의무건설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국민 불편 해소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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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도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도록 함안 제9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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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는 주택 전체수의 100분의 15 이하로 되어있는 임대주택 건설상한을 100분의 20 이하로 상향하도록 함안 제9조제2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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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추가 건설비율의 상한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하고, 추가 건설비율의 판단 기준에 세입자 수 등을 포함한 주택수급상황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9조제2호나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도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도록 함 (안 제9조제2호)
ㅇ 건설하는 주택 전체수의 100분의 15 이하로 되어있는 임대주택 건설상한을 100분의 20 이하로 상향하도록 함 (안 제9조제2호나목)
ㅇ 임대주택 추가 건설비율의 상한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하고, 추가 건설비율의 판단 기준에 세입자 수 등을 포함한 주택수급상황을 고려하도록 함 (안 제9조제2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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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04
- 예고 종료2019-10-14
- 공포2020-06-23
- 시행20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