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19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9
- 공포
- 2015-02-05
- 시행
- 2015-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53호
개정이유 — ‘14.9.1.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의 후속조치로 재건축 연한 30년 단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층수 제한을 15층으로 완화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재건축 연한 상한을 30년으로 단축안 제2조제3항제1호
- ㅇ
준공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재건축 연한(일부 시도는 최장 40년)을 최장 30년으로 완화
- 나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5%p 완화, 연면적 기준 폐지안 제13조의3제1항제2호나목
- ㅇ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의 연면적 기준은 폐지하고,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건설(구체적인 비율은 지자체가 고시로 정함)
다만, 정비계획수립 시 해당 지자체의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기존 세입자 중 임대주택 입주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하여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을 경우 5%p 이하 범위에서 상향 가능
- 다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중 연면적 기준 폐지안 제13조의3제1항제3호
- ㅇ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50% 삭제
- 라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안 제2조제3항제3호 및 제20조제5항 신설
- ㅇ
구조적·기능적 결함을 평가하는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
- 마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을 15층으로 완화안 제13조의3제3항
-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15층 이하로 층수 제한을 완화하되, 해당 가로구역의 용도지역, 규모,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한 층수기준 마련
- 바가로주택정비사업시 채광창 높이제한 완화안 제45조의2제4호 신설
- ㅇ7층 이하로 개발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채광창 높이 제한 기준을 1/2 범위에서 완화 <시행규칙>
- 가안전진단결과보고서에 포함할 사항 구분안 제5조제2항
- ㅇ
안전진단 기준이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 됨에 따라 각 평가 기준을 반영하여 안전진단결과보고서에 포함할 사항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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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가. 재건축 연한 상한을 30년으로 단축(안 제2조제3항제1호)
ㅇ 준공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재건축 연한(일부 시도는 최장 40년)을 최장 30년으로 완화
나.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5%p 완화, 연면적 기준 폐지(안 제13조의3제1항제2호나목)
ㅇ 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의 연면적 기준은 폐지하고,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건설(구체적인 비율은 지자체가 고시로 정함)
- 다만, 정비계획수립 시 해당 지자체의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기존 세입자 중 임대주택 입주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하여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을 경우 5%p 이하 범위에서 상향 가능
다.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중 연면적 기준 폐지(안 제13조의3제1항제3호)
ㅇ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50% 삭제
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안 제2조제3항제3호 및 제20조제5항 신설)
ㅇ 구조적·기능적 결함을 평가하는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
마.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을 15층으로 완화(안 제13조의3제3항)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15층 이하로 층수 제한을 완화하되, 해당 가로구역의 용도지역, 규모,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한 층수기준 마련
바. 가로주택정비사업시 채광창 높이제한 완화(안 제45조의2제4호 신설)
ㅇ 7층 이하로 개발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채광창 높이 제한 기준을 1/2 범위에서 완화
<시행규칙>
가. 안전진단결과보고서에 포함할 사항 구분(안 제5조제2항)
ㅇ 안전진단 기준이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 됨에 따라 각 평가 기준을 반영하여 안전진단결과보고서에 포함할 사항을 구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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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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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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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8-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19
- 예고 종료2014-10-29
- 공포2015-02-05
- 시행201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