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9-27
- 의견제출 마감
- 2022-11-07
- 공포
- 2023-05-12
- 시행
- 2023-05-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13호
개정이유 —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조합원 분담금, 분양가 등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이 확정되는 단계임에도, 총 사업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도급계약서 등 서류 제출의무가 없어 단순 추산액 제출로도 관리처분 인가가 가능한 실정임. 이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단계에서 공사계약 관리를 강화하고 산출 근거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 신청 시 공사 도급계약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 가관리처분인가 시 공사 계약서 제출시행규칙안 제12조제1호다목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신청서에 관리처분계획서, 총회의결서 사본 외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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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리처분인가 시 공사 계약서 제출(시행규칙안 제12조제1호다목)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신청서에 관리처분계획서, 총회의결서 사본 외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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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27
- 예고 종료2022-11-07
- 공포2023-05-12
- 시행202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