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30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0
- 공포
- 2024-06-27
- 시행
- 2024-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637호
개정이유 —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합이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조합임원 선임이나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 나 제공받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9848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합동설명회의 개최 방법·시기 및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시공자 선정 합동설명회 개최 방법 및 시기안 제6조의2
합동설명회는 입찰마감일부터 시공자 선정 총회 개최일까지 2회 이상 개최하고, 조합은 설명회 개최 7일전까지 조합원 에게 일시ㆍ장소 통지
- 나신고센터 설치·운영기준 등안 제23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자체의 정비사업 총괄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신고센터에서 신고 서를 제출받은 경우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자 등에게 알림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정보 제공을 위한 합동설명회 개최와 부정한 행위 신고를 위한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내용이에요.
핵심
합동설명회 개최 의무화
시공자 선정을 위해 건설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합이 입찰마감일부터 총회 전까지 2회 이상 합동설명회를 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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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합동설명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조합은 입찰마감일 다음날부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일까지의 기간 동안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합동설명회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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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규칙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되며, 합동설명회 관련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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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설명회
시공자 선정을 위해 건설업자가 토지등소유자들에게 공사 내용이나 시공 계획 등 필요한 정보를 한꺼번에 설명하는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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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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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30
- 예고 종료2024-06-10
- 공포2024-06-27
- 시행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