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09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9
- 공포
- 2021-11-11
- 시행
- 2021-1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73호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제 18388호, 21.8.10일 공포, 21.11.11일 시행)으로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지원기구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 이에,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정비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안 제21조의2
정비사업 추진현황 등 자료 확보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사업시행자 등에게 정비사업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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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비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소관 부처는 정비사업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방법을 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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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부동산원은 법 제119조 및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정비사업완료의 실적 2. 영 제12조에 따른 정비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3.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4. 법 제12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서 ② 관계 행정기관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부동산원의 자료 제출 요청 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한국부동산원은 법 제119조 및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공동사업 시행 3.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협력 의무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되며, 관계 행정기관과 사업시행자 등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의 자료 제출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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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한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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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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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9
- 예고 종료2021-10-19
- 공포2021-11-11
- 시행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