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4-18
- 의견제출 마감
- 2025-05-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561호
개정이유 — 노후ㆍ불량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는 무허가건축물을 명확히 규정하고,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주민 불편사항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재건축진단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가무허가건축물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를 준용하여 규정안 제2조의2
- 나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소방활동, 주차환경, 세대간 소음 등 주민 불편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
- 다시장ㆍ군수등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구역경계의 위치 및 면적 등을 공보에 고시하도록 규정안 제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토교통부가 정비계획 입안 때 인정되는 무허가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의 주거환경 평가 항목을 주민 불편사항 중심으로 바꾸며,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때 공보에 고시할 사항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정되는 무허가건축물 범위 명확화
정비계획 입안대상에서 노후·불량건축물로 볼 수 있는 무허가건축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등으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안 제2조의2). 소관 부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의 정비계획이 더 원활하게 만들어지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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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정비계획의 입안대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별표1 제2호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을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등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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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으로 안전진단을 실시 중이면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라요. 다만 종전 규정이 요청한 사람에게 더 불리하면 그 사람의 신청으로 개정규정을 따를 수 있어요. 종전 규정으로 작성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는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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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진단
재건축을 할 필요가 있는지 건물의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등을 종합해 평가하는 절차예요. 예전 이름은 안전진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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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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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18
- 예고 종료2025-05-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