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9-25
- 의견제출 마감
- 2023-11-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384호
개정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하위 규정에 반영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가부당이득 산정방식시행령안 제338조의3, 별표 23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총수입, 총비용 등을 정의하고,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인 부당이득의 산정방식을 규정
- 나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시행령안 제389조의2
과징금 감면 범위와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
- 다과징금의 부과절차 등시행령안 제379조제2항, 제380조제3항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 처분 결과 통보와 관련된 절차 등을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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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당이득 산정방식 (시행령안 제338조의3, 별표 23)
-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총수입, 총비용 등을 정의하고,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인 부당이득의 산정방식을 규정
나.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 (시행령안 제389조의2)
- 과징금 감면 범위와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
다. 과징금의 부과절차 등 (시행령안 제379조제2항, 제380조제3항)
-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 처분 결과 통보와 관련된 절차 등을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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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25
- 예고 종료2023-11-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