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9-27
- 의견제출 마감
- 2023-11-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3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무기체계 시험평가의 결과판정은 시험평가 항목별로 기준 충족 또는 기준미달과 전투용 적합 또는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있는바, 무기체계의 주요성능이나 임무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항목이라 하더라도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전력화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전투용 부적합 판정대상이라 할지라고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보완이 가능한 경우 경미한 항목 등에 대하여는 조건부 적합으로 판정하여 현재의 경직된 이분법적 시험평가 결과판정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무기체계를 전력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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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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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27
- 예고 종료2023-11-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