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26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3
- 공포
- 2026-07-01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39
개정이유 — 최근「방위사업법」제17조 개정으로 순차적으로 수행하던 소요제기-선행연구-소요검증 등을 통합 수행하는 ‘통합소요기획’가 제도가 시행될 예정(’26. 7. 1.)임. 이는 검토 단계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중복되는 항목을 최소화함으로써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요결정’ 단계에서 기존 ‘선행연구’를 통합하여 수행함으로써 국방정책, 국방과학기술, 방위사업 등 획득 전반에 미치는 영향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요의 완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러한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행규칙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자 함. ‘선행연구’ 수행시점이 ‘소요결정 과정’에 통합됨에 따라, ‘소요결정 이후’ 선행연구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부분 등을 삭제하고자 함.
- 가선행연구 수행시점 조정에 따른 절차 변경제8조제4호, 제9조제1항·제2항 개정
1) 「통합소요기획」 제도 도입 관련 방위사업법 제17조제1항이 개정('25.12.30.)되어 '26.7.1.부 시행 예정으로, 소요 결정 이후 순차적으로 수행하던 선행연구를 소요결정 과정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관련 시행규칙 규정 개정 필요
2) 제8조제4호 중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행연구 결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로 하고, 제9조제1항 전단 중 "소요가 결정된 해당"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과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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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6
- 예고 종료2026-06-23
- 공포2026-07-01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