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9-30
- 의견제출 마감
- 2025-11-10
- 공포
- 2025-12-23
- 시행
- 2025-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333호
개정이유 — 현행 성능개량 관련 규정이 여러 기관의 행정규칙에 분산되어 있어 기관 간 권한과 책임이 모호하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가 제한되는바, 성능개량 업무 관련 행정규칙 제정을 위한 위임근거를 신설하는 등 방위사업 관련 업무체계·제도를 효율화 및 발전시키고 서식 신설을 통해 상위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 가성능개량 업무 관련 행정규칙 제정을 위한 위임근거 신설안 제19조제4항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성능개량의 권한 주체인 방위사업청장이 추진 절차·대상 등을 규정하고, 관련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위임 근거 마련
-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방산물자 생산·보유 신청 관련 서식 신설 방산물자 보유 승인신청서 및 폐기신청서 서식 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위사업청장이 성능개량 업무의 세부 절차를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보유·폐기할 때 쓰는 신청서 서식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핵심
성능개량 세부 사항을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도록 위임
성능개量 대상 무기체계의 선정, 추진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근거를 제19조제4항에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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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제4항(성능개량)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능개량 대상 무기체계의 선정, 추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는 항을 새로 둬요. 제1항~제3항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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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안에 담긴 문서에서는 시행일과 경과조치·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정확한 내용은 공포된 최종 법령으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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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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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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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30
- 예고 종료2025-11-10
- 공포2025-12-23
- 시행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