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11
- 의견제출 마감
- 2024-11-20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 제2024-320호
개정이유 — 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기술이전계약서 작성을 용이하게 하고, 계약전 품질보증확인서 및 보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방위사업 관련한 현행 서식의 을 큰글자 서식으로 개정하여 민원편의를 증진하는 등 원활한 방위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품질확인요청서 첨부서류 보완안 제33조제2항
- 나기술보유기관 구체적 명시안 제56조)안 제56조
- 다기타 민원 서식 9종에 대한 큰글자 서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산업체와 기술이전 계약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에 국방과학연구소를 명시하고 소요결정 구분을 바꾸며 민원 서식 9종을 큰글자 서식으로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 명확화
소관 부처는 국방과학기술을 정부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각각 갖고 있는데 현행 규정은 정부 소유로만 적혀 있어 기술이전계약서 쓰기 어려웠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수출·거래중개 허가 신청 첨부서류에 '국방과학연구소 소유'를 함께 적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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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6조제4항제4호(수출 허가 신청 첨부서류)
변경 전
대한민국 소유의 기술을 사용하는 물자의 수출이나 직접 수출 시 기술보유기관과 체결한 기술이전계약서 1부
변경 후
'대한민국 또는 국방과학연구소 소유'의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로 넓혀 적는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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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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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결정
군에 필요한 무기체계 등의 종류와 수량을 정식으로 정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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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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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11
- 예고 종료2024-11-20
- 공포2024-12-31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