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08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8
- 공포
- 2026-09-10
- 시행
- 2026-09-1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17
개정이유 —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모법이 개정(’26년 3월)됨에 따라, 승인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관련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승인 신청 시 갖추어야 하는 구비서류 중 신청서와 승인서의 서식을 신설함으로써,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채용 시 방위사업청장의 사전승인을 요청하는 절차에 대한 방산업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 가외국인·복수국적자 선임신청서 및 승인서 서식제38조의3 신설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채용 시, 방사청장의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모법이 개정(’26.3월)되어, 구비서류 중 신청서와 승인서 서식을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채용하려고 방위사업청장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할 때 쓰는 신청서와 승인서 서식을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모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절차 정비
2026년 3월 모법이 개정되어,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를 채용하려면 방위사업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해요. 소관 부처는 승인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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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8조의3(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선임신청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64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4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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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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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서식 같은 내용이 자주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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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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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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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08
- 예고 종료2026-08-18
- 법제처 심사2026-08-19
- 공포 대기2026-09-04
- 공포2026-09-10
- 시행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