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10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0
- 공포
- 2023-12-26
- 시행
- 202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662호
개정이유 — 치료보호기관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및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내용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48호, 2023. 8. 16.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 아울러, 치료보호 활성화를 위해 판별검사 기준 및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 등을 실효성이 있도록 보완하고,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안 제3조
현행 치료보호기관 지정 요건으로 판별검사에 필요한 혈청분석기 및 뇌파검사기와 같은 구체적 장비로 열거하고 있으나, 오늘날 임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검사장비 등을 포함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함
- 나판별검사 기준안 제11조
현행 판별검사 시 따라야 하는 기준으로 여러 가지 상세사항을 열거하여 일부 사항이 중복됐으나,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되 누락 기준이 없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함
- 다치료보호 비용 부담안 제19조
현행 시행령상 치료보호 등의 비용에 대해 국가 또는 시·도가 보조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되어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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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10
- 예고 종료2023-11-20
- 공포2023-12-26
- 시행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