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03
- 의견제출 마감
- 2024-12-24
- 공포
- 2025-02-06
- 시행
- 2025-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815호
개정이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214호 및 제20507호 공포, 2025. 2. 7. 시행) 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시행령 반영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치료보호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치료보호기관 설치·지정 기준안 제3조제2항·제3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보호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체적으로 열거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보호기관의 시설 및 인력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
- 나치료보호기관 평가·취소안 제4조
치료보호기관의 평가를 3년 마다 실시하고, 재지정 요건으로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준수 여부, 치료보호 실적, 종사자의 전문교육 이수 여부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함
- 다전문교육 개발·운영안 제5조
치료보호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의 개발·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을 구체화하고 진행 절차와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라치료보호심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변경안 제9조제3항
현행 회의록 서식은 실제 시·도 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생산하는 것으로 현행에 맞춰 변경함
- 마마약류중독자 등 심의·관리주체 통일안 제11조부터 제12조, 안 제14조부터 제19조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시·도와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비용을 부담하는 시·도가 달라 현장에 어려움 있어 마약류 중독자가 거주하는 시·도로 일원화하여 치료보호 비용 부담의 책임과 중독자의 지속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바치료보호 의뢰처에 교정시설의 장 추가 및 지역 연계안 제10조제2항
교정시설 석방 시 치료보호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출소자를 치료보호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규정하여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지원함
- 사판별검사 기준 완화안 제13조
현행 판별검사는 소변 또는 모발검사, 전문의 상담 및 심리검사를 모두 실시하여 중독자를 판명하기에 현장에서 실제 준수하기 어려워 치료보호 활성화 및 현장의견 반영을 통해 판별검사의 기준을 완화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 아치료보호 기간 연장 요청 및 상태 보고 시점 현실화안 제17조 및 제18조
법령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치료보호 기간 종료 10일 전에 연장 요청하여 짧은 처리기한으로 인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
- 자치료보호 완료된 중독자의 지역 재활기관 연계 강화안 제19조
중독자의 치료보호가 완료되었을 때 시·도지사는 중독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연계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차치료보호 서식 현행화별지 서식 전체
기존 서식의 미비사항(전화번호, 생년월일, 치료보호기관 정보 등)과 현행 치료보호제도 운영에 맞춰 일부 서식을 추가(교정시설에 의한 치료보호 의뢰, 본인·보호자 등의 치료보호 신청, 치료보호 심사결과 통보, 치료보호 종료 통보 등) 하는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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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03
- 예고 종료2024-12-24
- 공포2025-02-06
- 시행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