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3-08-16 예고
- 입법예고
- 2023-10-18
- 의견제출 마감
- 2023-11-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592호
개정이유 — 야생동물 수출·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규정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88호, 2022.12.13. 공포, 2023.12.14. 시행)됨에 따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 제공의 범위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야생동물 운송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이외 권한의 위임, 업무의 위탁 근거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관계 행정기관, 지자체장에 제공 요청하는 정보 범위안 제6조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야생생물 수입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야생생물법 제6조의2)됨에 따라 제공 요청 정보로서 야생생물의 수입 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나야생동물 피해 보상기준 보완안 제7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사항 중 인명피해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시행령 보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항에 인명피해에 관한 내용이 미비된 점을 보완
- 다야생동물 수렵자 가입보험 보장액안 제35조
수렵허가를 받은 자는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해야하며, 시행령에 보험가입시 최저 보상액 이상을 보상하는 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최저 보상액을 상향하도록 권고사항(‘22.6.27., 행안부, 재난안전의무보험 제도개선 권고)을 수용하여 최저 보상액 상향 조정
- 라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안 제39조의2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권한의 위임 및 야생동물 질병(ASF 등) 대응 업무,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저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업무 수행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에 업무의 위탁기관을 명기
- 마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야생동물 관리 시스템 운영과 수렵 시 보험 보상 한도 상향 등을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정보 제공 범위의 명확화
소관 부처는 야생생물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수입·수출, 허가 및 신고 관련 등)를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제공정보의 요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6조의2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로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수출·수입·반출·반입, 지정관리 야생동물 관련 허가 및 신고, 영업 허가 등 구체적인 항목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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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보험 보상 한도 상향
수렵장 등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할 때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보험 보상 한도를 현실에 맞게 높여서 약 1,200여 명의 관련자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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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설
새로 만들어서 추가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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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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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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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18
- 예고 종료2023-11-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