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27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7
- 공포
- 2019-09-10
- 시행
- 2019-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170호
개정이유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에서 피해보상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위임하도록 한 근거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법제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자체에서 조례를 마련할 수 있는 위임 조항 신설안 제7조제3항
현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고시의 위임조항에 따라 225개 지자체가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한 지자체 조례를 두고 있어, 이를 법령에 반영함
- 나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철거 훼손 및 관리주체 변경 신고 등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내용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 마련안 제7조제4항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고시에 규정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사후관리 규정을 법령에 반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자체의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 마련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 예방시설의 사후관리에 관한 법령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자체 조례 마련 근거 명문화
현재 225개 지자체가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이를 시행령에 명확히 기록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3항
변경 전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변경 후
고시하는 내용의 범위 안에서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규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야생생물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입법예고)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수정20190321.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0-18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3-08-16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1-24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29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5-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7
- 예고 종료2019-05-07
- 공포2019-09-10
- 시행2019-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