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03
- 의견제출 마감
- 2020-10-13
- 공포
- 2020-11-24
- 시행
- 2020-1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761호
개정이유 —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6609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유해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및 3차 위반시 50만원으로 규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후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법령 개정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새롭게 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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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야생동물 중에서 생태계에 해를 끼치거나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특별히 관리하는 동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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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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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3
- 예고 종료2020-10-13
- 공포2020-11-24
- 시행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