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09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0
- 공포
- 2020-05-26
- 시행
- 2020-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229호
개정이유 —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발견 신고, 질병진단, 역학조사 등의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전담기관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관ㆍ단체에서 사육하는 야생동물에 대한 살처분 등 조치명령으로 손실이 생긴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함) 개정됨(법률 제16609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전문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아울러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야생생물 수입·반입을 제한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국민 보건 우려시 야생생물 수입·반입 제한안 제14조의2 단서 신설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으로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야생생물 수입·반입을 제한하는 근거 마련
- 나야생동물 질병관리 행정기관 변경안 제23조의4, 안 제39조제3항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으로 변경
- 다야생동물 질병확산 방지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금 지급안 제38조의2 및 별표 3 신설
기관·단체에서 사육하는 야생동물에 대한 살처분 등 조치 명령으로 폐사 등 손실이 생긴 경우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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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야생동물 질병 관리 체계를 전문기관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민 보건 위협 시 수입 제한 및 손실 보상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민 보건 위협 시 야생생물 수입·반입 제한
감염병이나 가축전염병 확산으로 국민 건강에 위험이 생길 경우, 환경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야생동물의 수입과 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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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의2(야생생물의 용도별 수입ㆍ반입 허가기준)
변경 전
현재는 야생동물의 용도별 수입 또는 반입 허용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감염병이나 가축전염병 확산으로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어 환경부 장관이 긴급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세부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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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보상금 감액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질병이 의심되는데도 신고하지 않거나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등에는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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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과 경로를 파악하여 확산을 막기 위해 조사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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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09
- 예고 종료2020-04-20
- 공포2020-05-26
- 시행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