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9-08
- 공포
- 2020-09-29
- 시행
- 2020-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733호
개정이유 — 야생동물 질병예찰, 진단ㆍ분석, 조사ㆍ연구 등 질병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신설됨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으로 변경안 제23조의 4
- 나야생동물 질병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변경됨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 관련 보고 및 검사, 권한의 위임 대상 변경안 제37조, 제39조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야생동물 질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담 기관의 변경
소관 부처는 야생동물 질병 예찰, 진단, 분석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담당 기관을 변경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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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의4(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변경 전
국립환경과학원장
변경 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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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보고 및 검사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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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예찰
질병이나 재난 등의 징후를 미리 살피고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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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야생생물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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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27
- 예고 종료2020-09-08
- 공포2020-09-29
- 시행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