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18
- 의견제출 마감
- 2023-11-30
- 공포
- 2024-05-07
- 시행
- 2024-05-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3-373호
개정이유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9588호, 2023.8.8. 공포, 2024.5.17.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ㅇ전승자 등의 범죄경력조회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19조의2
범죄경력조회를 위한 절차 및 범위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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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무형문화재 전승자 등의 범죄경력조회 절차와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범죄경력조회 대상 및 의무화
보유자,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의 인정 시나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사유 확인 시에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특히 보유자·명예보유자·전승교육사 관련 사항은 반드시 조회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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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범죄경력조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9조의2(범죄경력조회) ① 문화재청장은 법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해야 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보유자의 인정 시 2. 법 제18호에 따른 명예보유자의 인정 시 3. 법 제19조에 따른 전승교육사의 인정 시 4. 법 제21조에 따른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사유 확인 시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경력조회 대상자가 법 제19조의2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문화재청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요청서, 동의서 및 제3항에 따른 회신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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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
특정인이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있는지 경찰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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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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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18
- 예고 종료2023-11-30
- 공포2024-05-07
- 시행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