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11
- 의견제출 마감
- 2024-12-23
- 공포
- 2025-09-23
- 시행
- 2025-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4-0211호
개정이유 —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4505호, 2024.5.14. 공포, 2024.5.17. 시행) 및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0호, 2024.5.17. 공포, 2024.5.17. 시행)의 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의 소속기관에 권한 위임된 업무를 국가유산청에서 수행하기 위한 것임.
- 가
국립무형유산원에 권한 위임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35조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무형유산원의 장에게 맡겨 두었던 무형유산 관련 권한 위임 조항(제35조제1항)을 없애고, 그 업무를 국가유산청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립무형유산원 권한 위임 조항 삭제
현행 시행령 제35조제1항은 국가유산청장이 국립무형유산원의 장에게 위임하는 권한 16가지를 적어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5조제1항(국립무형유산원장에 대한 권한 위임)
변경 전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54조에 따라 명예보유자 특별지원금 지원, 정기조사·재조사, 전수교육 경비 지원, 전수장학생 선정, 전승공예품 인증·취소, 무형유산 조사·기록화 등 16가지 권한을 국립무형유산원의 장에게 위임해요.
변경 후
국립무형유산원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조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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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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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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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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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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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5-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11
- 예고 종료2024-12-23
- 공포2025-09-23
- 시행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