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08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9
- 공포
- 2025-05-20
- 시행
- 2025-05-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5-0205호
개정이유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35호, 2025.3.25. 공포, 2025.9.26. 시행)의 개정에 따라 법률 개정내용이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임.
- 가법 제8조제2항의 개정내용에 부합하도록 문수수정안 제3조제2항
- 나전승교육사 인정 시 이수자로 한정하는 규정 폐지로 관련 문구(이수자) 삭제안 제18조제2항
- 다전승교육사에게도 우수이수자 추천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안 제22조의2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도지사, 국가유산청장, 전승교육사와 우수 이수자 추천 주체를 대상으로, 법률 개정에 맞춰 시행계획 제출 문구, 전승교육사 인정 요건, 우수 이수자 보고 주체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행계획 제출 문구 정비
법 제8조제2항이 개정된 것에 맞춰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에게 내는 시행계획 관련 문구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에는 '추진실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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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2항(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전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변경 후
일부 문구를 바꿔 '추진실적'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고쳐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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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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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이 정한 내용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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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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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08
- 예고 종료2025-05-19
- 공포2025-05-20
- 시행20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