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11
- 의견제출 마감
- 2024-12-23
- 공포
- 2025-09-26
- 시행
- 2025-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4-0212호
개정이유 —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4505호, 2024.5.14. 공포, 2024.5.17. 시행) 및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0호, 2024.5.17. 공포, 2024.5.17. 시행)의 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인 국립무형유산원에 권한 위임된 업무를 국가유산청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과 서식을 개정하는 사항임.
- 가국립무형유산원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권한 조정안 제13조, 제14조, 제18조
- 나국가무형유산 조사원증 서식 정비안 별지 제10호서식
- 다전수교육 이수증 및 이수증 재발급 신청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14호, 제15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무형유산원장이 하던 정기조사 결과 기록, 조사원증 발급, 이수증 재발급 접수와 발급대장 기록 업무를 국가유산청장이 하도록 시행규칙의 규정과 서식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업무 주체가 국가유산청장으로 바뀌어요
소관 부처는 국가유산청 직제와 직제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서, 국립무형유산원에 위임됐던 업무를 국가유산청에서 직접 하게 돼 관련 규정을 고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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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정기조사의 결과 기록)
변경 전
국립무형유산원장이 정기조사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요.
변경 후
그 주체를 국가유산청장으로 바꾸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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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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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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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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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11
- 예고 종료2024-12-23
- 공포2025-09-26
- 시행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