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5-12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2
- 공포
- 2026-07-23
- 시행
- 2026-07-2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41
개정이유 — 문화·자연·무형유산위원회가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개편되는 내용으로「국가유산기본법」(법률 제21585호, 2026.4.28 공포, 2026.5.17. 시행)의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명예보유자 신청서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무형유산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2조
- 나명예보유자 신청 사항 정비별지 제1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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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형유산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2조)
나. 명예보유자 신청 사항 정비(별지 제1호의2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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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26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5-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12
- 예고 종료2026-06-22
- 공포2026-07-23
- 시행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