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8-21
- 공포
- 2020-11-03
- 시행
- 2020-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0-220호
개정이유 —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하고 ‘전승교육사’에게 독자적으로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04호, 2020.6.9.공포, 2020.12.10.시행)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한편,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종목의 시·도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또는 이수자의 전승활동이나 전수교육 이수경력이 연계되지 못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수교육조교의 명칭 변경 등안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36조 및 별표 2
- ㅇ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함
- ㅇ전승교육사의 전수교육 실시에 따른 사항 등 정비
- 나전승교육사 인정 대상 확대안 제18조
- ㅇ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도무형문화재의 전승교육사 경력 있는 자는 전승활동 대상 기간 단축(이수자가 된 이후 5년이상 → 1년이상)
- 다전승자 등의 인정해제 사유 추가안 제19조제3호 신설
- ㅇ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인 당사자가 인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인정해제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라전수교육과정 수료대상 확대안 제23조
- ㅇ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도무형문화재의 이수자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기간 단축(3년이상→1년이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명칭 변경 및 역할 강화
기존의 '전수교육조교'라는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바꾸고, 이들이 독자적으로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전승교육사 등의 인정)
변경 전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변경 후
전승교육사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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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법령 정비
이 시행령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며, 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의 명칭도 '전승교육사'로 함께 정비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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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승교육
무형문화재의 기술이나 예술 등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교육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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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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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10
- 예고 종료2020-08-21
- 공포2020-11-03
- 시행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