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19
- 의견제출 마감
- 2021-04-02
- 공포
- 2021-05-25
- 시행
- 2021-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1-83호
개정이유 —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이하 “유네스코 아 태무형유산센터”라함)의 제반 사업수행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명예고취를 위하여 보유자 등에 대한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근거를 격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이라 함)이 개정(법률 제17583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 법률 제17708호, 2020. 12. 22.공포, 2021. 6. 23.시행)됨에 따라 유네스코 아 태무형유산센터의 기부금품 접수절차 등에 대한 사항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ㅇ위원회의 전문적 조사·심의 기능 강화안 제5조, 제7조 등
–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에서 “연구”한 경우 삭제
– 분과위원회 3개 신설 및 운영 규정 마련
– 합동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등에 대한 사항 마련 등
- ㅇ지·인정 또는 지·인정 해제의 고시안 제15조의2, 제19조의2 신설
지·인정 또는 지·인정 해제고시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 ㅇ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인정서 수여주체 격상안 제19조의 3 신설
무형문화재법에서 위임한 인정서 교부 등에 대한 사항 마련 · 보유자·보유단체는 대통령이 수여하는 인정서, 명예보유자·전승교육사에게는 문화재청장이 수여하는 인정서 교부 ·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서 서식 마련
- ㅇ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기부금품 접수절차 마련안 제33조의2 신설
무형문화재법에서 위임한 기부금품 접수 절차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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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9
- 예고 종료2021-04-02
- 공포2021-05-25
- 시행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