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4-16
- 의견제출 마감
- 2020-05-29
- 공포
- 2020-11-03
- 시행
- 2020-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0-150호
개정이유 — ㅇ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 시, 해당 시·도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의 경력 미인정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전수교육조교 인정 대상 확대안 제18조
- ㅇ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된 이후 1년 이상 전승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종목의 시·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경력 있는 사람을 전수교육조교 인정 대상자로 추가
- 나전수교육과정 수료대상 확대안 제23조
- ㅇ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도무형문화재 이수자로서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1년 이상 받은 사람을 전수교육 과정 수료대상자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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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수교육조교 인정 대상 확대(안 제18조)
ㅇ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된 이후 1년 이상 전승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종목의 시·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경력 있는 사람을 전수교육조교 인정 대상자로 추가
나. 전수교육과정 수료대상 확대(안 제23조)
ㅇ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도무형문화재 이수자로서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1년 이상 받은 사람을 전수교육 과정 수료대상자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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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16
- 예고 종료2020-05-29
- 공포2020-11-03
- 시행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