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08
- 의견제출 마감
- 2021-08-19
- 공포
- 2021-10-26
- 시행
- 2021-10-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1-261호
개정이유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명예보유자는 전승현장에서 전수교육 등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바, 그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사람 또는 단체를 인정하기 위하여 전승기량 뿐 아니라 도덕적 자질을 인정요건에 반영하고, 전통기술 개발 및 전승자의 창업·제작·유통 등을 위한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ㅇ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명예보유자 인정요건 정비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명예보유자는 전승현장에서 전수교육 실시 등 그 영향력이 큼에 따라, 인정요건에 전승기량 뿐 아니라 그 위상과 역할에 부합하는 도덕적 자질을 반영하여 건전한 전승풍토 조성 및 전수생 권익보호 증진 · 현행 규정*에도 보유자, 전승교육사 인정 조사지표에 대상자의 평판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함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훈령 제555호) 별표1서식(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 ㅇ법률 위임사항 중 미비규정 신설안 제32조의2, 제33조의3 신설
– 법 제40조(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시행을 위한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마련
– 법 제44조(창업·제작·유통 등 지원) 시행을 위한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마련
- ㅇ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의 권한 및 사무 합리적 조정안 제35조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재재단 내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 간 합리적 역할 분담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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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 요건에 도덕적 자질을 추가하고, 전통기술 및 창업·제작·유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유자 등 인정 요건 강화
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명예보유자가 갖춰야 할 요건에 기존의 실력뿐만 아니라 그 역할에 걸맞은 '명예와 품위'를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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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보유자 등의 인정)
변경 전
현재는 보유자나 보유단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1~3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있어요.
변경 후
4.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갖추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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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35조(권한의 위임) 관련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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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승
문화재나 기술 등을 다음 세대로 이어받아 전해 내려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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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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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08
- 예고 종료2021-08-19
- 공포2021-10-26
- 시행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