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1-07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646호
개정이유 — 재생원료의 정의를 신설하고,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과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11호, 2023. 3. 28. 공포, 2024. 3. 29. 시행)됨에 따라, 재생원료로 용어를 정비하고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회용기의 종류를 정하려는 것임.
- 가법률 인용조문 정리안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 안 제48조제3항제1호, 별표 1의2 제1호 및 제2호
–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미이행으로 인한 중단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갈음한 과징금 관련 법률 인용조문을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법 제9조의3제1항으로 정리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련 인용조문을 법 제9조의3제2항을 법 제9조의4제2항으로 정리
–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별표 1의2제1호 및 제2호 중 법 제9조의4제2항을 법 제9조의2제4항으로 법률 인용조문을 정리
- 나다회용기 종류 신설안 제8조의2
–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라목1)의 일회용 컵ㆍ숟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를 대체하는 것
–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기구 중 1회용 기구를 대체하는 것
– 「식품위생법」 제2조제5호의 용기ㆍ포장 중 1회용 용기ㆍ포장을 대체하는 것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품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1회용 포장을 대체하는 것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유통포장재
- 다재생원료 관련 용어 정비안 제13조부터 제23조까지
법률 개정 조문을 인용하여 재활용원료를 ‘재생원료’로, 재활용한을 ‘재생이용한’으로,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를 ‘폐플라스틱재생원료’로 재생원료 관련 용어를 정비함.
- 라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에 관한 관련 업무 권한 위탁안 제48조제3항제4의5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의 검토 및 확인ㆍ조사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함.
- 마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안 [별표 8]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객실 50인 이상인 경우)의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행위 위반 시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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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7
- 예고 종료2023-1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