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3-10-31 예고
- 입법예고
- 2023-11-07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56호
개정이유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법률 제19763호, ‘23. 10. 24. 개정, ‘24. 1. 25. 시행)으로 공공택지 조성사업에서의 절차 통합 규정, 쪽방촌 공공개발에 따른 주민지원 규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주민참여 확대 등의 제도개선과 토지보상 도입 및 주민대표회의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상의 기준·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함
- 가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지구계획 절차 통합안 제10조
사업 절차 통합이 가능한 중소규모 주택지구 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100만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함
- 나쪽방촌 공공개발 사업기간 중 주민 재정착 지원안 제21조의2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공공임대주택 임시 거주 등의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다복합사업계획승인 시 의견청취 절차안 제35조의6
현재 지구지정 시 공람·공고를 통해 주민 등 의견청취 중으로,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에도 동일한 공람절차(지자체 공보, 14일 등)를 마련함
- 라토지보상 대상·규정 및 절차 마련 등안 제35조의9, 35조의10, 별표 4의3, 별표 4의4
1) 토지보상 대상 건축물(시설)의 용도로 개정법률이 예시한 종교·노유자시설 외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축물로 현물보상하기 곤란한 주유소, 가스충전소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을 추가로 규정
2) 토지보상의 기준과 절차는 기존 건축물 현물보상의 기준·절차를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건축물의 용도가 ’21.6.29. 전부터 현물보상일까지 종교시설 등 기존 용도로 유지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등 그 기준을 명확화
3) 보상금 액수가 많아 주택 2채를 현물보상 받을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이익공유형 주택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를 전매제한의 예외 사항에서 제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전매의 예외가 인정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
- 마현물보상계획 협의 등 현물보상 분양가 결정절차 보완안 제35조의11
사업계획승인으로 확정된 건축계획 등 사항 및 분양추진 시점의 주택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분양가격을 산정한 후 지정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현물공급계획 공고 시 반영하고, 분양가 10% 이상 변동 시에는 지정권자와 재협의하도록 개정
- 바주민협의체ㆍ주민대표회의 구성·운영 명확화안 제35조의12, 35조의13, 35조의14
주민협의체와 주민대표회의의 역할 등을 규정하고,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 시의 절차를 규정함
- 사매몰비용 등 지원 범위·절차 명확화안 제35조의15
주민협의체 구성 전 주민 자체적인 동의서 징구활동 등 선투입 비용과 주민협의체 등 운영과정의 비용 및 해당 사업지 내 민간 재개발 추진과정의 기투입 비용 지원에 대해서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비용 반영 시 주민협의체에 설명하고 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규정
- 아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권한위임 규정 개선안 제61조
국토부장관의 권한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해 도심복합사업의 경우에 한해서는 시·도지사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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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7
- 예고 종료2023-1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