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1-26
- 의견제출 마감
- 2026-01-0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15호
개정이유 — 공공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을 동시 심의할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의 면적기준을 완화하고, 협의양도인이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공공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며, 지구계획 심의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여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과 공원·녹지 확보 의무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구 지정·지구계획 통합 승인 대상 확대안 제10조제3항
현재 100만㎡ 이하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구 지정-지구계획 통합 승인 제도를 330만㎡ 이하 주택지구까지 확대
- 나협의양도인 택지 인센티브 조건 부가안 제24조제5항제4호
신속한 보상 및 사업추진을 위해 소유한 토지 전부를 협의 양도한 자(협의양도인)에게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바, 입법취지에 맞게 협의보상을 위한 보상 조사·출입 등 및 이주에 협조하는 자를 협의양도인으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
- 다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26조제1항
지속 증가하는 지구계획 심의 수요에 대응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구성인원 조정
- 라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완화 대상 확대안 제35조의8제1항제3호
역세권 일반주거지역 및 저층주거지에서 복합사업 추진 시, 용적률을 법정상한 대비 1.4배로 상향
- 마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원녹지 의무 확보 대상기준 완화안 제35조의8제1항제4호
공원·녹지를 의무 확보해야 하는 복합사업의 면적 기준을 10만㎡로 상향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 사업자·토지 소유자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주체에게 적용되는 통합 승인 면적, 협의양도인 요건, 위원회 구성, 용적률·공원녹지 기준을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구 지정·지구계획 통합 승인 대상 확대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을 한꺼번에 심의할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 면적을 100만㎡ 이하에서 330만㎡ 이하로 넓히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이 제도가 일부 지구에만 제한적으로 쓰이고 있어 절차를 줄이고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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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3항(통합 승인 지구 규모)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100만제곱미터로 규정
변경 후
그 규모를 330만제곱미터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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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상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협의양도인 요건은 시행 후 처음 보상협의를 요청하는 공공주택사업부터 적용해요. 용적률 특례는 2025년 9월 7일 이후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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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을 짓기 위해 법에 따라 지정한 땅의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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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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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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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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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26
- 예고 종료2026-01-05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