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1-10
- 의견제출 마감
- 2015-11-20
- 공포
- 2015-12-29
- 시행
- 2015-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98호
개정이유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8.11일 공포·시행)’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건축물등의 철거비용 산정 및 예치방법 등안 제2조의3 신설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건축물등의 철거 유예를 위하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예치하여야할 금액, 예치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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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등의 철거비용 산정 및 예치방법 등(안 제2조의3 신설)
-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건축물등의 철거 유예를 위하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예치하여야할 금액, 예치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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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10
- 예고 종료2015-11-20
- 공포2015-12-29
- 시행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