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7-29
- 의견제출 마감
- 2020-09-07
- 공포
- 2020-09-29
- 시행
- 2020-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0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의 후속조치로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공분양주택의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특별공급하는 물량을 전체 건설량의 25퍼센트로 확대하고, 생애 최초로 분양가격 6억원 이상의 신혼희망타운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까지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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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29
- 예고 종료2020-09-07
- 공포2020-09-29
- 시행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