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9-09
- 의견제출 마감
- 2020-09-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90호
개정이유 —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위해 임대차 계약의 해제 및 해지사유를 추가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20.8.11. 국무회의 의결, ’20.8.18. 공포)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 가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0조, 제23조의2, 제31조, 제32조의3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가능한 건축물의 범위가 주택 준주택에서 업무숙박 근린생활 시설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기존주택’에서 ‘기존주택등’으로 수정
- 나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시 사용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의 계약조건 구체화안 별지7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의 계약조건 중 임차인이 쾌적한 주거생활과 공공질서유지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존 계약해지 사유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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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9
- 예고 종료2020-09-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