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5-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7-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809호
개정이유 —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원주민 등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투기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안 제24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정하고자 함.
- 가협의양도인 토지 공급기준 마련안 제7조 제2항
1) 시행령 개정안 제24조 제5항 단서는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이하 “협의양도인 토지”라 한다)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칙 개정을 통해 협의양도인 토지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공람공고일 기준으로 5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협의양도인 토지 우선공급 순위를 부여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공급순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우선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시·군·구에서 주민공람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 하도록 하고, 공공주택업무관련자,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처벌을 받은 자 등에게는 공급을 제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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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26
- 예고 종료2021-07-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