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9-21
- 의견제출 마감
- 2022-10-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00호
개정이유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21.9.21) 이후 지구지정 등 사업을 본격 추진 중으로, 국회 의결일('21.6.29.) 후부터 후보지 발표 전까지의 기간동안 지구내 주택을 취득한 자 중 1주택 소유자에게는 특별공급권을 부여하고,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순위를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 가세입자 보호안 제11조의5 및 별표 6의3 제5호
복합지구 내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순위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본문에 명시
- 나현금청산자 보호안 별표 6의5 제2호마목
국회 의결일('21.6.29.) 후부터 후보지 발표 전까지의 기간동안 지구내 주택을 취득한 자 중 1주택 소유자에게는 복합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권을 부여
- 다도심복합사업 사전청약 근거 마련안 제13조제8항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참여 세입자와 현금청산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전청약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세입자 보호 강화
복합지구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5(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주대책의 내용 등)
변경 전
공공주택사업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는 (중략)와 복합지구 지정 고시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 (중략)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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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세입자 및 현금청산자 보호
소관 부처는 세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특정 기간 내 주택을 취득한 소유자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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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시 내 노후한 지역을 정비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사업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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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21
- 예고 종료2022-10-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