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1-15
- 의견제출 마감
- 2021-02-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44호
개정이유 — 공공주택지구 내 원주민의 재정착을 제고하고, 보상금 유동성 관리 등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7조 제4호에 따라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한 협의양도 토지의 기준면적을 축소하여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하고자 함.
- 가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기준 개선안 제7조제2항 단서 신설
1) 현행 규정상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한 협의양도 토지의 기준면적이 수도권의 경우는 1천제곱미터 이상이나, 비수도권의 경우는 4백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형평성과 기존 주민의 재정착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2)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한 토지의 면적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일하게 4백제곱미터로 규정하고자 함.
3)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내 원주민의 재정착을 제고하고, 보상금 유동성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공주택지구 내 원주민이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토지의 기준면적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400제곱미터로 통일하여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특별공급 가능 토지 면적의 통합
현재 수도권은 1,000제곱미터 이상, 비수도권은 40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 특별공급 대상 토지 기준을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400제곱미터로 낮추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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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2항
변경 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준이 각각 1,000제곱미터와 400제곱미터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7조 제4호에 따른 주택의 특별공급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4백제곱미터를 말한다.
생각해 볼 점
적용 시기 및 대상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 규정은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지구계획이 승인된 주택지구에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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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양도
공공주택사업을 위해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토지를 양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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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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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15
- 예고 종료2021-02-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