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2-02
- 의견제출 마감
- 2026-01-1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56호
개정이유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유형별 건설비율을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5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주택공급 확대방안(‘25.9.7)에 따른 공공주택 물량 확대를 위하여 이러한 조정한도 제한을 삭제하고자 함
- 가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 건설비율안 제3조제4항
지구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공공주택비율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조정할 때 30만 제곱미터 이상 지구에 두던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5' 한도를 없애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정 한도 제한 삭제
지금은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지구에서 비율을 조정할 때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5까지만 가감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한도를 없애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4항 후단 (30만 제곱미터 이상 지구의 조정 한도)
변경 전
조정하려는 지구의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제1항 각 호 및 제3항의 비율에 전체 주택 호수(제3항 비율 조정 시에는 유형별 주택 호수)의 100분의 5를 가감한 범위에서만 조정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후단을 삭제해요. 면적과 상관없이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어요. 전단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일 이전에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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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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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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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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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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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02
- 예고 종료2026-01-1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