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6-10
- 의견제출 마감
- 2025-07-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773호
개정이유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비롯하여 공공주택사업 대행개발 방식과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입주 대기 순서 등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가칭: 대기자통합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54호, 2025. 1. 31. 공포, 2025. 8. 1. 시행)됨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의 후보지 선정 절차, 예외적 현물보상 기준, 공공주택사업 대행개발 시 세부 절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발부터 운영까지 책임지는 공모부동산투자회사(공모리츠)에 조성토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이 가능한 중소규모 복합지구 규모, 공공주택사업 준공검사 신청 시 의제 관련 서류 제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대행개발 추진을 위한 세부 절차 마련안 제6조의2, 제24조제5항
1) 대행개발의 범위와 대행개발 시 제출 서류를 명시하고, 공공주택사업자-주택건설사업자 간 대행개발에 관한 계약체결 절차를 규정함
2) 대행개발 사업자에게 그 대가로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나중소규모 복합지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 기준안 제10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이 가능한 중소규모 복합지구 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5만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함
- 다공공주택사업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 추가안 제23조제1항
공공주택사업의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지구계획 승인 시 의제 받은 인·허가 사업의 준공검사를 의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라공모리츠에 대한 조성토지 우선공급안 제24조제8항 및 제9항
공공택지의 개발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기획하는 공모부동산투자회사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선정된 자에게 조성토지의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
- 마공공주택단지 내 양로·노인요양시설 설치기준 마련안 제31조의2
1) 공공주택단지 내 양로·노인요양시설 설치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시설의 수요, 재정 등 운영·관리 여건 등에 대해 협의토록 함
2) 각 시설은 노인복지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설치 대상 단지 규모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바후보지 선정 및 철회 시 공고 사항 규정안 제35조의2
기존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후보지 선정 및 철회중으로 이를 법제화하며 공고방식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공고 사항 등을 규정함
- 사공공주택사업자의 협조 요청 사항 및 방식 규정안 제35조의2
1)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발급이 필요한 서류, 필요한 협조를 규정함
2) 행정효율화를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의 방식으로도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자료의 제공 및 서류의 발급,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을 기존 서류 발급 신청방식을 준용하여 규정함
- 아복합지구 지정 변경 시 경미한 변경사항 추가안 제35조의3
주민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사항에 추가
- 자공시지가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조기화할 수 있는 요건안 제35조의9
복합지구의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시·군·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1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조기화할 수 있도록 함
- 차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시설 등에 대해서도 토지로 현물보상안 제35조의9
1)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도심 내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해 규정함
2) 개정법에서 현물보상의 기준일이 되는 우선공급기준일을 ’21.6.29.에서 후보지 선정일로 합리화 함에 따라, 이에 맞춰 토지보상의 요건 중 기존 용도 유지의 시점을 ’21.6.29.에서 후보지 선정일로 합리화 함
- 카거래에 따른 예외적 현물보상 시 기한 및 관계인 특례 인정 기한안 제35조의9
거래에 따른 예외적 현물보상 시 거래 가능 기한 및 관계인 특례 인정 기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의 승인고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규정함
- 타임대료 등 비용의 일부 지원 대상 확대안 제35조의15
임대료 등 비용의 일부 지원 대상으로 개정법률이 예시한 다가구주택 소유자, 다세대주택 소유자, 상가소유자 외에 토지 임대수익도 고려하여 토지 소유자를 추가로 규정
- 파‘대기자통합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안 제58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대기자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법에 규정함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에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하대기자통합시스템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규정안 제63조
‘대기자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를 입주자 자격 확인 기관 등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거. 임대주택 관리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64조 및 별표5) 임대주택 관리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적용 기준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공주택사업자·주택건설사업자·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대행개발 절차, 공모리츠 토지 우선공급, 도심 복합사업 보상 기준 등을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공주택사업 대행개발 절차 마련
주택건설사업자가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공공주택 건설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대신 맡을 수 있게 하려고 해요. 대행하려는 사업자는 위치도,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고, 공공주택사업자와 계약을 맺어야 해요. 그 대가로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어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사업비 부담이 줄고 사업이 빨라진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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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1항(중소규모 지구 규모)
변경 전
중소규모 주택지구 규모는 10만제곱미터
변경 후
법 제40조의17에 따라 준용하는 복합지구의 경우에는 5만제곱미터로 하는 단서를 추가(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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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부칙
부칙에 따르면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조문 번호가 바뀌는 데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제1호의 "제35조의9제6항"을 "제35조의9제8항"으로 고치는 내용도 함께 담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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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경쟁입찰이나 추첨 없이 특정 상대를 정해서 맺는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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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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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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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10
- 예고 종료2025-07-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