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09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69
개정이유 — 도심 내 공실인 민간 업무·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오피스텔·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지식산업센터 공실을 활용한 비주택 리모델링 수요가 있으나 현행 규정상 매입 대상이 제한되므로 매입 대상을 확대하고,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주택 용도변경 후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전 주차대수 기준을 적용 가능토록 허용하는 한편,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기적용 중인 전세임대 다자녀 기준 완화 내용을 법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 가매입임대주택 매입 대상 및 주차장 특례 적용 대상 확대안 제27조
1) 공장을 매입입대주택 매입 대상에 포함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일부 업무시설 등만이 아닌 건물 전체를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비주택을 매입하여 용도변경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매입약정방식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매입 후 추진 시에도 용도변경 전 주차대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나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안 제40조제2항
하위 지침에 선제 적용 중인 다자녀 전세임대 자녀수 기준 완화 사항을 반영하여 전세임대 전용면적 제한 예외 규정상 다자녀가구의 범위를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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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09
- 예고 종료2026-07-2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