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24
- 의견제출 마감
- 2026-09-0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72
개정이유 —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이익공유형 주택에 대한 공급가격 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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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형 주택 가격기준 신설 사업의 총사업비·보상금총액·분양수입금 추정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분양가격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에서 현물보상으로 이익공유형 주택을 공급할 때, 공급가격을 분양가격의 50% 이상 80% 이하 범위에서 사업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해 정하도록 기준을 새로 만들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쪽방촌 사업용 가격 기준 신설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사업에서 현물보상으로 이익공유형 주택을 공급할 때 적용할 공급가격 결정기준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지금까지 이런 기준이 없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2조의2제1항제3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
변경 전
쪽방촌 사업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었고, 그 밖의 경우로서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의 100분의 80 이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가격이었어요.
변경 후
새로 제3호를 두어,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사업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총사업비, 보상금 총액, 분양수입금 추정액 등을 고려해 산정한 분양가격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해 정하는 가격으로 해요. 기존 '그 밖의 경우'는 제4호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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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공주택사업자와 입주자가 주택의 가치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나누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분양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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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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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24
- 예고 종료2026-09-0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