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1-23
- 의견제출 마감
- 2024-01-03
- 공포
- 2024-02-06
- 시행
- 2024-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456호
개정이유 — 가.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출입 근거를 마련하는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9639호, 2023. 8. 16. 공포)됨에 따라 농지조사 시 조사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또한 그 밖에 법제처 법령개선 권고,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등 법령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농지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5 개정
- 나법제처 법령개선 권고 등 법령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 사항 정비안 제19조 · 안 제28조 · 안 제44조 · 안 제49조
1) 대리경작자 부적격자 요건 중 징역형 집행이 면제된 자의 규정 명확화(안 제19조제1항제3호, 개정)
2)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시 한국농어촌공사에 관련 자료 제공 의무 부여(안 제28조제4항 개정)
3) 농지전용허가 제한시설 명확화(안 제44조제1항 개정)
4)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를 뜻하는 ‘납입의무자’를 ‘납부의무자’로 변경(안 제49조제1항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농지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5 개정)
나. 법제처 법령개선 권고 등 법령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 사항 정비
1) 대리경작자 부적격자 요건 중 징역형 집행이 면제된 자의 규정 명확화(안 제19조제1항제3호, 개정)
2)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시 한국농어촌공사에 관련 자료 제공 의무 부여(안 제28조제4항 개정)
3) 농지전용허가 제한시설 명확화(안 제44조제1항 개정)
4)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를 뜻하는 ‘납입의무자’를 ‘납부의무자’로 변경(안 제49조제1항 개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25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5-21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5-20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1-27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3
- 예고 종료2024-01-03
- 공포2024-02-06
- 시행202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