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14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1
- 공포
- 2023-12-29
- 시행
- 2023-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3-1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교통계획과를 시설사업국에서 도시계획국 소속으로 이동하고, 공공청사기획과의 명칭을 공공청사건축과로 변경하며, 도시성장촉진과 및 공공청사건축과 등 국정과제 수행 부서를 부서별 분장 사항에 명확히 하는 한편, 통합활용정원제 시행에 따라 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고, `23년 총액인건비운영계획을 반영하여 그간 직급을 상향조정하였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을 종전의 직급(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으로 환원하고 새로이 정원 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명, 6급 2명)하며 스마트도시팀을 폐지하고 국가시범도시팀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 운영과 인력 배치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시조직 존속기한 연장
공공건축물 설치 등 건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시설건축과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4
변경 전
2023년 6월 30일
변경 후
2025년 6월 30일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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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이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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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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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14
- 예고 종료2023-12-21
- 공포2023-12-29
- 시행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