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23
- 의견제출 마감
- 2025-12-30
- 공포
- 2026-01-06
- 시행
- 2026-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5-9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정과제 ‘행정수도 세종 완성’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2028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및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명(4급 1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4명(5급 2명, 6급 2명)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신설되는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정원으로 통합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디지털 중심 홍보 전환 및 업무량 확대를 고려하여 디지털 홍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6일까지에서 2027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2028년 12월 28일까지 두는 한시조직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을 새로 만들고, 디지털 홍보 인력을 늘리며 한시정원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신설
소관 부처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고 2028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과 대통령집무실과를 두려고 한다고 설명해요. 단장은 시설사업국장이 겸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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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6항(공공청사건축과장 분장사항) 제7호·제8호
변경 전
국회세종의사당의 종합계획 수립 지원, 건립사업의 공정관리 지원 및 예산관리를 분장함
변경 후
두 호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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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직급을 올려 한시조직에 배정한 4급 1명 정원은 2028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고, 2028년 12월 29일 이후에는 별표 1·2의 정원 중 1명(서기관·행정사무관 등)으로 보는 경과조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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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부령)
장관급 기관이 법령의 세부 내용을 정해 만드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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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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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23
- 예고 종료2025-12-30
- 공포2026-01-06
- 시행20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