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4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5-0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현장에 대한 점검 및 관리 강화 등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분야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과정에 대한 기록관리 업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직급을 기록연구직과 일반직의 복수직렬로 조정하는 한편, 국립박물관단지 내 디자인박물관·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의 건립을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두고 있는 인력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3월 31일에서 2027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안전분야 인력을 1명 늘리고, 일부 직급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며, 한시정원 1명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전분야 인력 1명 증원
소관 부처는 건설 현장의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고 안전분야 인력 7급 1명을 늘리는 내용이라고 설명해요. 정원은 현행 150명에서 151명이 되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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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제3항(한시정원)
변경 전
디자인박물관 및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건립을 위한 한시정원을 2025년 3월 31일까지 둔다.
변경 후
그 기한을 2027년 3월 31일까지로 바꿔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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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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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시행규칙
기관의 조직과 하는 일, 사람 수(정원)를 정한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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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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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07
- 예고 종료2025-02-14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