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2-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2-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491호
개정이유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환장외파생거래 및 외화증권 단순 매도거래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외환장외파생 거래 및 외화증권 단순 매도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외국환업무취급기관 간 외환장외파생 거래시 금융투자업 적용 배제 명확화제7조제4항제10의2호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외국 금융회사 간에 외국환중개회사의 중개에 따라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규정함
- 나외화증권 단순 매도거래시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거래 의무 예외 인정제184조제1항
국내 증권사를 통하여 매수하지 아니한 외화증권의 단순매도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도거래는 외국 증권사를 통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간 외환장외파생 거래시 금융투자업 적용 배제 명확화 (제7조제4항제10의2호)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외국 금융회사 간에 외국환중개회사의 중개에 따라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규정함
나. 외화증권 단순 매도거래시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거래 의무 예외 인정(제184조제1항)
국내 증권사를 통하여 매수하지 아니한 외화증권의 단순매도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도거래는 외국 증권사를 통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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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9
- 예고 종료2024-02-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