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11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0
- 공포
- 2024-12-04
- 시행
- 2025-1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002호
개정이유 — ㅇ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터달린보드의 안전관리수준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서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 ㅇ모터달린보드의 안전관리 수준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서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조정안 [별표2], [별표5], [별표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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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모터 달린 보드의 안전관리 수준을 낮추어 관련 업체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전관리 수준 조정
소관 부처는 모터 달린 보드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에서 '안전기준준수대상'으로 변경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하향 조정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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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변경 전
모터 달린 보드(4번)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모터 달린 보드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목록에서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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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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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제조나 수입자가 스스로 확인하고 표시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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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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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1
- 예고 종료2024-02-20
- 공포2024-12-04
- 시행202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