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02
- 의견제출 마감
- 2026-07-1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8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통상부공고제2026-38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산업통상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전기차 충전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려 함. 2. 개정 내용 ㅇ 전기차 충전기 안전관리대상 확대(200 kVA 이하 → 500 kVA 이하) 붙임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안)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4. 의견제출서 ※ 세부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참조(http://www.motir..go.kr → 고시·공고)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7월 13일(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 화 : 043-870-5445 - 이메일 : hyunwooj@korea.kr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전기차 충전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들어가는 전기차 충전기의 정격출력 범위를 200 kVA 이하에서 500 kVA 이하로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초급속 충전기도 안전관리 대상에 넣으려 해요
지금은 정격출력 200 kVA 이하 전기차 충전기만 안전확인대상제품이에요. 개정안은 이 범위를 500 kVA 이하까지 넓혀서, 200 kVA를 넘는 초급속 충전기도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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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별표 4] 안전확인대상제품 사. 전기기기 22) 전기차 충전기
변경 전
전기차 충전기(정격출력이 200 kVA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변경 후
전기차 충전기(정격출력이 500 kVA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로 범위를 넓히려 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는 확인되지 않아요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 경과조치, 적용례를 알 수 없어요.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공포 후 모든 제조·수입업체가 지켜야 한다고만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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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부처 장관이 세부 사항을 정한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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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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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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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02
- 예고 종료2026-07-1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