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4-06-19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4-05-31
- 의견제출 마감
- 2024-07-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29호
개정이유 —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품목에는 무시동 히터가 포함되지 않아 안전기준 적용 없이 유통되고 있으며 사고에 취약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확 보하려는 것임.
- 가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무시동 히터” 추가안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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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무시동 히터” 추가 (안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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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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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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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31
- 예고 종료2024-07-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